근로장려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등의 경우, 올해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달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지난해 72만 4천 가구가 신청해, 이 중 59만 천 가구가 4539억 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일 때만 해당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10년부터는 근로 장려금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국세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