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등의 경우, 올해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달 3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지난해 72만 4천 가구가 신청해, 이 중 59만 천 가구가 4539억 원(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일 때만 해당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10년부터는 근로 장려금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서비스 : http://www.e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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