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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출산이야기

정부지원 출산정책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20만원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이용권(고운맘 카드)을 발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아가사랑 1644-7373, 국민은행 고운맘카드 문의 1599-7900



신생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02-2023-8488)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 에서 실시합니다.
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차상위 계층(159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유아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 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 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천원)를 지원합니다.
담당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02-380-2917)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9· 18·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 ’09. 7월 시행)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 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 7월 시행)
담당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067)



지자체별출산지원시책은 http://www.aga-love.org/ 를 참고하거나 각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